한국 취업 비자 종류 안내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비자)
한국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주요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F-2(거주) — 장기 거주 자격으로, 업종 제한 없이 취업 가능합니다.
• F-4(재외동포) — 재외동포 자격이며, 일부 단순노무 분야는 제한됩니다.
• F-5(영주) — 영주권자로, 모든 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 F-6(결혼이민)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으로, 업종 제한 없이 취업 가능합니다.
F-4 비자의 취업 제한과 예외
F-4(재외동포) 비자는 단순노무 분야 취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다음 업종에서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일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 (생산직)
• 농축산업
• 어업
• 건설업 (일부)
허가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며, 고용주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E-9, H-2 비자는 왜 대상이 아닌가요?
E-9(비전문취업)과 H-2(방문취업) 비자는 고용허가제(EPS)를 통해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비자들은 정부가 지정한 절차로만 채용이 진행되므로, 민간 직업소개소를 통한 소개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 서비스는 F-2, F-4, F-5, F-6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비자 확인 방법
본인의 비자 종류와 체류 기간은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자격 확인
• 하이코리아(Hi Korea) 사이트에서 체류자격 조회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1345) 문의
비자가 확인되면 구직 등록을 하시면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매칭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