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정산2026.11.02읽는 시간 2분

일용직 연차 — 한 달 개근에 하루, 5인 이상 현장에서 매일 나오는 반장님이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1년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에 유급휴가 1일(근로기준법 제60조). 하루짜리 일용엔 없고 이어서 나오면 생깁니다. 수당까지.

장작더미 앞에 벗어 둔 갈색 작업화
한 달을 개근한 반장님에게는 쉬는 날 하루가 생깁니다. 상시 5명 이상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참고 사진)

한눈에

  • 언제 생기나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개월을 개근하면 유급휴가 1일. 1년 미만이어도 그렇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일용에서는 — 하루로 끝나는 계약에는 없습니다. 같은 현장에 이어서 나와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으면 상용근로자처럼 보아 생깁니다.
  • 수당 — 쓰지 못하고 끝나면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줍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용직도 연차가 있어요?" 답은 "하루짜리에는 없고, 이어서 나오면 생깁니다"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용직을 따로 빼 두지 않아서, 일용은 계약 형태일 뿐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가르는 것은 두 가지, 사업장이 5명 이상인지와 한 달을 개근했는지입니다.

법이 정한 것

항목내용근거
1년 미만1개월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 이상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같은 조 제1항
수당쓰지 못한 휴가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같은 조 제5항
소멸1년 미만자의 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같은 조 제7항
적용 제외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규정 미적용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별표 1

일용에 왜 헷갈리나

하루 단위 계약이 매일 새로 맺어지면 "1개월 계속근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관계가 끊기지 않고 반복·갱신되면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같은 현장에 매일 나와 한 달을 넘긴 반장님은 계약서 제목이 일용이어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단 기준은 계약서의 낱말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실제로 끊겼는지입니다.

예를 들면

상황연차
3주 현장에 매일 나온 반장님없음. 1개월이 안 됩니다
6주 현장에 매일 개근(5명 이상 사업장)1일
3개월 현장에 매달 개근3일
하루 이틀씩 띄엄띄엄 부른 반장님없음. 근로관계가 그때마다 끊깁니다
위 어느 경우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없음.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장이 하기 편한 방법

  1. 기간이 정해진 현장은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적습니다. 그러면 개근을 세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2. 노임대장의 근로일로 개근을 확인합니다. 한 달 개근이면 하루가 생긴 것으로 적어 둡니다.
  3. 현장이 끝날 때까지 쓰지 못했으면 마지막 정산에 하루치 통상임금을 더합니다. 일당이 8시간 값이면 그 하루치입니다.

5인 미만이면

연차는 없지만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은 그대로입니다. 규모로 빠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은 별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시 인원은 그 현장에서 일용을 포함해 평균 몇 명이 일했는지로 셉니다.

저희 방식

기간 현장을 배차할 때 "한 달을 넘기면 연차와 보험 기준이 생깁니다"라고 접수 때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계산과 지급은 현장이 하시고, 저희는 노임대장의 근로일이 맞도록 협조합니다.

정리

5명 이상, 한 달 개근, 하루. 하루짜리엔 없고 이어지면 생김. 전화 주실 때 "한 달 넘는 현장인데 연차는요?"라고 물으시면 이 표대로 답해 드립니다.

글쓴이 · 마이코리아워크 송도 사무실 소장 나상혁 (직업상담사)

사람이 필요하시면 전화 한 통

필요 인원, 작업 내용, 현장 위치, 시작 시간만 말씀해 주세요. 전날 저녁까지 접수하면 새벽에 보내고, 당일 급구도 받습니다 — 아침에 전화 주시면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반장님부터 보냅니다.

일하실 반장님은 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일·배정 방식·사무실 안내는 송도 인력사무소 안내에 있습니다.

전화 010-6377-9454문자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