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정산2026.11.02읽는 시간 2분
일용직 연차 — 한 달 개근에 하루, 5인 이상 현장에서 매일 나오는 반장님이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1년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에 유급휴가 1일(근로기준법 제60조). 하루짜리 일용엔 없고 이어서 나오면 생깁니다. 수당까지.
한눈에
- 언제 생기나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개월을 개근하면 유급휴가 1일. 1년 미만이어도 그렇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일용에서는 — 하루로 끝나는 계약에는 없습니다. 같은 현장에 이어서 나와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으면 상용근로자처럼 보아 생깁니다.
- 수당 — 쓰지 못하고 끝나면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줍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용직도 연차가 있어요?" 답은 "하루짜리에는 없고, 이어서 나오면 생깁니다"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용직을 따로 빼 두지 않아서, 일용은 계약 형태일 뿐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가르는 것은 두 가지, 사업장이 5명 이상인지와 한 달을 개근했는지입니다.
법이 정한 것
| 항목 | 내용 | 근거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같은 조 제1항 |
| 수당 | 쓰지 못한 휴가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 | 같은 조 제5항 |
| 소멸 | 1년 미만자의 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 | 같은 조 제7항 |
| 적용 제외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규정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별표 1 |
일용에 왜 헷갈리나
하루 단위 계약이 매일 새로 맺어지면 "1개월 계속근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관계가 끊기지 않고 반복·갱신되면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같은 현장에 매일 나와 한 달을 넘긴 반장님은 계약서 제목이 일용이어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단 기준은 계약서의 낱말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실제로 끊겼는지입니다.
예를 들면
| 상황 | 연차 |
|---|---|
| 3주 현장에 매일 나온 반장님 | 없음. 1개월이 안 됩니다 |
| 6주 현장에 매일 개근(5명 이상 사업장) | 1일 |
| 3개월 현장에 매달 개근 | 3일 |
| 하루 이틀씩 띄엄띄엄 부른 반장님 | 없음. 근로관계가 그때마다 끊깁니다 |
| 위 어느 경우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없음.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장이 하기 편한 방법
- 기간이 정해진 현장은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적습니다. 그러면 개근을 세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 노임대장의 근로일로 개근을 확인합니다. 한 달 개근이면 하루가 생긴 것으로 적어 둡니다.
- 현장이 끝날 때까지 쓰지 못했으면 마지막 정산에 하루치 통상임금을 더합니다. 일당이 8시간 값이면 그 하루치입니다.
5인 미만이면
연차는 없지만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은 그대로입니다. 규모로 빠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은 별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시 인원은 그 현장에서 일용을 포함해 평균 몇 명이 일했는지로 셉니다.
저희 방식
기간 현장을 배차할 때 "한 달을 넘기면 연차와 보험 기준이 생깁니다"라고 접수 때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계산과 지급은 현장이 하시고, 저희는 노임대장의 근로일이 맞도록 협조합니다.
정리
5명 이상, 한 달 개근, 하루. 하루짜리엔 없고 이어지면 생김. 전화 주실 때 "한 달 넘는 현장인데 연차는요?"라고 물으시면 이 표대로 답해 드립니다.
글쓴이 · 마이코리아워크 송도 사무실 소장 나상혁 (직업상담사)
사람이 필요하시면 전화 한 통
필요 인원, 작업 내용, 현장 위치, 시작 시간만 말씀해 주세요. 전날 저녁까지 접수하면 새벽에 보내고, 당일 급구도 받습니다 — 아침에 전화 주시면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반장님부터 보냅니다.
일하실 반장님은 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일·배정 방식·사무실 안내는 송도 인력사무소 안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