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정산2026.11.03읽는 시간 2분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반장님이 달라고 할 때, 언제 어떻게 발급하나

일용근로자에게는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지급명세서와의 관계, 소득 증빙이 필요할 때.

나무 책상 위의 빈 종이 한 장과 펜
반장님이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필요한 종이 한 장이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참고 사진)

한눈에

  • 의무 — 근로소득을 주는 사업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일용근로자에게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143조).
  • 지급명세서와의 관계 — 국세청 서식은 발급용(원천징수영수증)과 제출용(지급명세서)이 한 서식입니다. 제출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발급은 반장님에게.
  • 반장님이 쓰는 곳 — 대출, 임대 계약, 각종 소득 증빙. 홈택스에서 본인이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조회해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좀 떼 주세요." 반장님이 이 말을 꺼내는 날은 대개 은행이나 임대 계약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도 종합소득 신고도 없어서, 소득을 보여 줄 종이가 이것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가 언제까지 무엇을 주면 되는지, 지급명세서와 어떻게 다른지를 적습니다.

법이 정한 것

항목내용근거
발급 의무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일용근로자 기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같은 항
지급명세서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소득세법 제164조
과세 방식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 연말정산과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님소득세법 제14조

세 서류가 어떻게 이어지나

  1. 일당을 줄 때 소득세를 떼고(근로소득공제 1일 15만 원, 세율 6%, 세액공제 55% — 국세청) 임금명세서를 줍니다.
  2.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3.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내고, 같은 내용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반장님께 줍니다.

서식이 한 장이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발급용 영수증이 같이 나옵니다. 세무 대리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면 발급용 한 장만 더 뽑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반장님이 필요할 때

  • 대출 심사, 전월세 계약, 지원금 신청처럼 소득을 증명해야 할 때
  • 사업자가 발급해 주지 않을 때는 홈택스에서 본인이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조회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출이 끝난 뒤에 보입니다
  • 여러 현장에서 일했으면 현장마다 한 장씩입니다

어떻게 주나

  • 종이로 주거나, 반장님이 원하면 이메일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있으니 문자나 메신저에 사진으로 보내지 마세요
  • 기한은 다음 달 말일이지만, 달라고 하면 그때 바로 주는 것이 반장님에게 도움이 됩니다
  •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고 있으면 "발급용 한 장"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 방식

발급 주체는 임금을 준 현장입니다. 저희는 반장님이 부탁하면 어느 현장에서 며칠 일했는지를 확인해 드리고, 현장에 "발급용 한 장 부탁드린다"고 전합니다. 세율과 서식은 매년 1월에 다시 봅니다.

정리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와 한 서식, 달라고 하면 바로. 전화 주실 때 "영수증은 세무사가 뽑아 드릴게요"라고 하시면 반장님께 그대로 전합니다.

글쓴이 · 마이코리아워크 송도 사무실 소장 나상혁 (직업상담사)

사람이 필요하시면 전화 한 통

필요 인원, 작업 내용, 현장 위치, 시작 시간만 말씀해 주세요. 전날 저녁까지 접수하면 새벽에 보내고, 당일 급구도 받습니다 — 아침에 전화 주시면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반장님부터 보냅니다.

일하실 반장님은 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일·배정 방식·사무실 안내는 송도 인력사무소 안내에 있습니다.

전화 010-6377-9454문자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