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정산2026.10.13읽는 시간 2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월 제출, 기한과 가산세, 노임대장과의 관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냅니다. 적는 내용, 기한, 가산세, 노임대장과의 관계 정리.
한눈에
- 언제 — 일당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예전의 분기 제출은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없어졌습니다.
- 어디에 — 홈택스(국세청).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근로내용확인신고(다음 달 15일)와는 별개 서류입니다.
- 안 내면 — 지급금액의 0.25%, 기한 뒤 1개월 안에 내면 0.125% 가산세. 건당 정액이 아니라 지급액에 비례합니다.
"일용직도 지급명세서를 내야 해요?" 네, 매월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헷갈리시는 이유는 세 가지 서류의 기한이 다 달라서입니다. 10일은 세금, 15일은 공단, 말일은 명세서. 이 글은 그중 말일에 내는 지급명세서 한 장에 대한 것입니다. 출처는 국세청 안내이고, 기한과 가산세는 매년 1월에 다시 확인합니다.
무엇을 적나
| 항목 | 내용 |
|---|---|
| 지급자 | 현장(사업자) 정보. 일당을 준 쪽이 지급자입니다. |
| 근로자 | 성명·주민등록번호. 현장이 반장님께 직접 받습니다. |
| 근로일수·지급액 | 그 달에 며칠 일했고 총 얼마를 줬는지 |
| 소득세·지방소득세 | 일당에서 뗀 세금(15만 원 공제 뒤 6%, 그중 55% 공제, 1,000원 미만은 안 뗌) |
이 표의 근거가 되는 기록이 노임대장입니다. 날짜, 이름, 일한 시간, 일당, 지급 여부를 적어 두면 지급명세서는 그것을 옮겨 적는 일이 됩니다. 노임대장 없이 명세서를 쓰려면 기억에 의존하게 되고, 그때 빠지는 것이 생깁니다.
세 가지 서류, 세 가지 기한
| 서류 | 기한 | 어디에 |
|---|---|---|
| 원천세 신고·납부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홈택스 |
|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산재) | 일한 달의 다음 달 15일 | 근로복지공단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홈택스 |
세무 대리인이 있으면 노임대장만 넘기시면 세 가지를 같이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하실 때는 달력에 10일·15일·말일을 표시해 두시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가산세는 이렇게 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금액의 0.25%, 기한 뒤 1개월 안에 내면 0.125%입니다. 건당 얼마가 아니라 그 달에 지급한 총액에 비례하므로, 사람을 많이 쓴 달일수록 밀리면 손해가 큽니다. 궁금한 것은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답해 줍니다.
노임대장에 남길 것
- 날짜, 반장님 성명, 일한 시간(시작·끝), 일당, 지급일과 지급 방법
- 연장이나 야간이 있었으면 그 시간과 가산
- 반장님 서명 또는 수령 확인(문자 확인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저희는 첫날 집결에서 확인한 성명과 생년월일이 노임대장과 맞는지 보고, 작성에 협조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현장이 직접 받고 저희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저희 방식
일당은 현장이 반장님께 직접 드리므로 지급자도 현장입니다. 저희 소개료는 따로 받고, 반장님 일당과 섞이지 않습니다. 명세서를 대신 작성해 드리지는 않지만, 어떤 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리
매월 말일, 홈택스, 지급액에 비례하는 가산세. 노임대장을 매일 적어 두면 명세서는 옮겨 적기입니다. 전화 주실 때 "명세서에 뭐 적어요?"라고 물으시면 위 표대로 말씀드립니다.
글쓴이 · 마이코리아워크 송도 사무실 소장 나상혁 (직업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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