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정산2026.10.12읽는 시간 2분
일용직 주휴수당 — 하루짜리엔 없고 매일 나오면 생긴다
하루로 끝나는 일용직에는 주휴수당이 없지만, 일용관계가 이어져 1주 개근에 주 15시간 이상이면 생깁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습니다. 조건과 계산 원칙.
한눈에
- 하루짜리 — 하루로 끝나는 순수 일용직에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 이어지면 — 일용관계가 끊기지 않고 계속되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유급휴일 1일, 즉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 규모 무관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는 그대로입니다.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 가산이지 주휴가 아닙니다.
"일용직인데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이 질문은 "그 일용직이 하루로 끝났나, 아니면 매일 나왔나"로 바꿔 물어야 답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용직을 따로 빼 주지 않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주휴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출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언제 생기나
| 경우 | 주휴수당 | 왜 |
|---|---|---|
| 하루만 일하고 끝 | 없음 | 한 주를 채운 관계가 아닙니다 |
| 이틀, 사흘 띄엄띄엄 | 원칙적으로 없음 |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 같은 현장에 한 주 내내(소정근로일 개근) | 생김 | 일용관계가 이어졌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유급휴일 요건이 됩니다 |
| 몇 주씩 매일 | 생김 |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이면 1개월 개근 시 연차 1일도 붙습니다 |
얼마인가
주휴수당은 하루치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일당이 8시간 값이면 주휴수당은 하루 일당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시급은 일당을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일당에 "연장 포함"이라고 적어 두어도 주휴수당은 거기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하루를 넘겨야 생기는 수당이라 하루짜리 포괄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장이 실제로 헷갈리는 두 가지
"5인 미만이라 주휴 없죠?" 아닙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빠지는 것은 근로시간 한도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은 규모와 관계없이 그대로입니다.
"일용이라 주휴 없죠?" 하루로 끝나면 맞고, 이어지면 틀립니다. 며칠 이어지는 현장이면 처음부터 주휴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일당을 정하시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저희 방식
며칠 이어지는 현장은 접수 때 "이 정도 이어지면 주휴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같은 반장님이 이어서 가도록 배차하고, 일당은 현장이 반장님께 직접 드립니다. 주휴를 줄지 말지를 저희가 정하지는 않고, 법이 정한 조건을 알려 드리는 것까지가 저희 몫입니다.
정리
하루면 없고, 한 주를 개근하며 이어지면 생긴다. 5인 미만도 같다. 전화 주실 때 "닷새 이어지는 현장인데 주휴는요?"라고 물으시면 이 표대로 답해 드립니다.
글쓴이 · 마이코리아워크 송도 사무실 소장 나상혁 (직업상담사)
사람이 필요하시면 전화 한 통
필요 인원, 작업 내용, 현장 위치, 시작 시간만 말씀해 주세요. 전날 저녁까지 접수하면 새벽에 보내고, 당일 급구도 받습니다 — 아침에 전화 주시면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반장님부터 보냅니다.
일하실 반장님은 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일·배정 방식·사무실 안내는 송도 인력사무소 안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