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정산2026.10.31읽는 시간 2분

산업재해조사표와 공상 처리 — 3일 이상 쉬면 한 달 안에, 공상으로 덮으면 생기는 일

다쳐서 3일 이상 쉬면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공상 처리와 은폐의 차이, 과태료, 잡부 사고 때 순서.

바닥에 펼쳐 놓은 주황색 구급 가방과 응급 용품
치료비를 누가 내느냐와 보고를 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3일 이상 쉬면 조사표는 따로 냅니다. (참고 사진)

한눈에

  • 언제 — 사망하거나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부상·질병이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시행규칙 제73조).
  • 공상 —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산재 신청을 안 하는 것.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3일 이상 휴업이면 조사표 의무는 그대로이고 사실을 숨기면 은폐가 됩니다.
  • 벌칙 — 조사표 미제출·거짓 제출은 1,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175조), 재해 발생 은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170조).

잡부가 다친 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공상으로 하죠"입니다. 치료비를 현장이 대고 조용히 끝내자는 뜻입니다. 이 선택이 가능한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무엇보다 "보고"라는 별개의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과 노동관서에 보고하는 것은 다른 서류이고, 공상은 뒤의 것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두 가지 서류는 별개입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산업재해조사표
목적치료비·휴업급여 보상재해 발생 보고
어디에근로복지공단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누가다친 반장님 본인(사업주 날인 없이 신청)사업주
언제치료 시작 후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안 하면보상을 못 받음1,500만 원 이하 과태료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고 조사표가 대신 제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각각 냅니다.

3일은 어떻게 세나

기준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입니다. 휴업 일수는 다친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그 사이 휴일도 넣어 셉니다(고용노동부 안내). 하루 일하고 다쳐 사흘을 쉬면 대상입니다. 반창고로 끝나는 가벼운 상처는 대상이 아니지만, 기록은 남겨 두세요(제57조 제2항).

공상 처리 —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되는 것 — 가벼운 부상을 현장이 치료비를 내고 마무리하는 것. 반장님이 원하고 휴업이 3일 미만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 되는 것 — 3일 이상 쉬는데 조사표를 안 내는 것. 공상이어도 보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 절대 안 되는 것 — 사실을 숨기거나 반장님에게 산재 신청을 못 하게 하는 것. 은폐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산재 신청은 반장님의 권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상으로 시작했다가 치료가 길어져 산재로 돌아서는 경우가 제일 곤란합니다. 처음부터 산재로 가는 것이 현장에도 안전합니다. 산재보험은 하루 일한 반장님에게도 적용됩니다.

사고가 나면 순서

  1. 사람 먼저 — 응급 조치와 병원. 저희에게도 바로 전화 주세요.
  2. 반장님이 요양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병원이 돕고, 사업주 날인 없이도 신청됩니다.
  3. 3일 이상 쉬게 되면 현장이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안에 냅니다. 양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있고, 온라인 제출도 됩니다.
  4.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계획을 적어 보관합니다(제57조 제2항).
  5.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이 나지 않게 그 부분을 고칩니다.

저희 방식

반장님이 다치면 저희도 같이 움직입니다. 병원, 공단 서류, 현장과의 연락을 돕습니다. 조사표는 사업주의 서류라 현장이 내시지만, 기한과 양식은 저희가 챙겨 말씀드립니다. 공상으로 조용히 끝내자는 부탁은 받지 않습니다.

정리

3일 이상 쉬면 한 달 안에 조사표, 공상이어도 보고는 그대로, 숨기면 은폐. 전화 주실 때 "다쳤는데 어떻게 해요?"라고 하시면 병원부터 조사표까지 순서대로 같이 갑니다.

글쓴이 · 마이코리아워크 송도 사무실 소장 나상혁 (직업상담사)

사람이 필요하시면 전화 한 통

필요 인원, 작업 내용, 현장 위치, 시작 시간만 말씀해 주세요. 전날 저녁까지 접수하면 새벽에 보내고, 당일 급구도 받습니다 — 아침에 전화 주시면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반장님부터 보냅니다.

일하실 반장님은 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일·배정 방식·사무실 안내는 송도 인력사무소 안내에 있습니다.

전화 010-6377-9454문자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