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정산2026.10.30읽는 시간 2분
근로감독이 나오면 — 일용직 서류 여섯 가지, 어디까지 만들고 몇 년 보관하나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안전교육 기록. 일용직 예외(30일 미만 명부 생략)와 3년 보존.
한눈에
- 여섯 가지 —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안전교육 기록
- 일용 예외 — 사용기간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자 명부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임금대장·임금명세서의 일부 항목을 뺄 수 있습니다. 서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보관 — 근로계약서·명부·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는 3년(근로기준법 제42조). 기산일은 서류마다 다릅니다.
"일용직은 서류가 없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로감독이 나와 자료를 요구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항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어떤 서류를 어디까지 만들고 몇 년 두어야 하는지, 일용직에 어떤 예외가 있는지를 표로 적습니다.
여섯 가지 서류
| 서류 | 근거 | 일용직 예외 | 위반 |
|---|---|---|---|
| 근로계약서(서면 명시·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 없음. 하루 계약도 씁니다 | 500만 원 이하 벌금(제114조) |
| 근로자 명부 | 근로기준법 제41조 | 사용기간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작성 생략 가능(시행령 제21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
| 임금대장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사원번호 등과 계산 기초 사항 생략 가능(시행령 제27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임금명세서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생략 가능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근로내용확인신고 |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근로복지공단) | 일용직의 취득·상실 신고를 이것으로 갈음. 다음 달 15일 | 과태료(공단 안내) |
| 안전교육 기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1조 | 채용 시 교육 1시간 이상, 건설은 이수증 확인 | 과태료(제175조) |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무엇이 다른가
명부는 "누가 언제부터 무슨 일을 했나"를 적는 사람 장부이고, 임금대장은 "언제 얼마를 어떻게 계산해 줬나"를 적는 돈 장부입니다. 건설 현장의 노임대장은 이 둘을 합쳐 놓은 모양이라, 날짜별 근로일과 시간, 임금, 공제가 다 들어 있으면 두 장부 역할을 합니다.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명부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임금대장은 항목을 줄여서라도 남깁니다.
보존 3년 — 언제부터 세나
| 서류 | 기산일 |
|---|---|
| 근로자 명부 |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사망한 날 |
| 근로계약서 | 근로관계가 끝난 날 |
| 임금대장 |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
| 그 밖의 임금·고용·퇴직에 관한 서류 | 완결된 날 |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시행령 제22조입니다. 하루 일한 반장님의 서류도 3년입니다. 종이든 파일이든 찾을 수 있게만 두시면 됩니다.
감독이 나오면
- 요구하는 자료 목록과 기한을 받습니다. 대개 위 여섯 가지에 출근 기록이 더해집니다.
- 없는 서류를 급히 만들지 마세요. 없으면 없다고 하고, 지금부터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 시정 지시가 나오면 기한 안에 고치면 됩니다. 처음부터 처벌로 가는 일은 드뭅니다.
저희 방식
저희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소개 장부를 따로 갖고 있고, 그것은 현장의 서류와 별개입니다. 현장이 노임대장을 쓰실 때 반장님 근로일과 시간을 맞춰 드리고, 첫 아침에 근로계약서를 쓰시도록 반장님께도 미리 말해 둡니다.
정리
일용직도 여섯 가지, 항목만 줄고, 보관은 3년. 전화 주실 때 "서류는 뭘 남기면 돼요?"라고 물으시면 이 표대로 말씀드립니다. 기준은 매년 1월에 다시 봅니다.
글쓴이 · 마이코리아워크 송도 사무실 소장 나상혁 (직업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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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인원, 작업 내용, 현장 위치, 시작 시간만 말씀해 주세요. 전날 저녁까지 접수하면 새벽에 보내고, 당일 급구도 받습니다 — 아침에 전화 주시면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반장님부터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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