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정산2026.10.30읽는 시간 2분

근로감독이 나오면 — 일용직 서류 여섯 가지, 어디까지 만들고 몇 년 보관하나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안전교육 기록. 일용직 예외(30일 미만 명부 생략)와 3년 보존.

끈으로 묶어 쌓아 둔 오래된 서류철
일용직이라고 서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항목이 줄어들 뿐이고, 보관은 3년입니다. (참고 사진)

한눈에

  • 여섯 가지 —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안전교육 기록
  • 일용 예외 — 사용기간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자 명부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임금대장·임금명세서의 일부 항목을 뺄 수 있습니다. 서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보관 — 근로계약서·명부·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는 3년(근로기준법 제42조). 기산일은 서류마다 다릅니다.

"일용직은 서류가 없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로감독이 나와 자료를 요구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항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어떤 서류를 어디까지 만들고 몇 년 두어야 하는지, 일용직에 어떤 예외가 있는지를 표로 적습니다.

여섯 가지 서류

서류근거일용직 예외위반
근로계약서(서면 명시·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없음. 하루 계약도 씁니다500만 원 이하 벌금(제114조)
근로자 명부근로기준법 제41조사용기간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작성 생략 가능(시행령 제21조)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사원번호 등과 계산 기초 사항 생략 가능(시행령 제27조)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임금명세서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생략 가능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근로복지공단)일용직의 취득·상실 신고를 이것으로 갈음. 다음 달 15일과태료(공단 안내)
안전교육 기록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1조채용 시 교육 1시간 이상, 건설은 이수증 확인과태료(제175조)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무엇이 다른가

명부는 "누가 언제부터 무슨 일을 했나"를 적는 사람 장부이고, 임금대장은 "언제 얼마를 어떻게 계산해 줬나"를 적는 돈 장부입니다. 건설 현장의 노임대장은 이 둘을 합쳐 놓은 모양이라, 날짜별 근로일과 시간, 임금, 공제가 다 들어 있으면 두 장부 역할을 합니다.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명부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임금대장은 항목을 줄여서라도 남깁니다.

보존 3년 — 언제부터 세나

서류기산일
근로자 명부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사망한 날
근로계약서근로관계가 끝난 날
임금대장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그 밖의 임금·고용·퇴직에 관한 서류완결된 날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시행령 제22조입니다. 하루 일한 반장님의 서류도 3년입니다. 종이든 파일이든 찾을 수 있게만 두시면 됩니다.

감독이 나오면

  1. 요구하는 자료 목록과 기한을 받습니다. 대개 위 여섯 가지에 출근 기록이 더해집니다.
  2. 없는 서류를 급히 만들지 마세요. 없으면 없다고 하고, 지금부터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3. 시정 지시가 나오면 기한 안에 고치면 됩니다. 처음부터 처벌로 가는 일은 드뭅니다.

저희 방식

저희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소개 장부를 따로 갖고 있고, 그것은 현장의 서류와 별개입니다. 현장이 노임대장을 쓰실 때 반장님 근로일과 시간을 맞춰 드리고, 첫 아침에 근로계약서를 쓰시도록 반장님께도 미리 말해 둡니다.

정리

일용직도 여섯 가지, 항목만 줄고, 보관은 3년. 전화 주실 때 "서류는 뭘 남기면 돼요?"라고 물으시면 이 표대로 말씀드립니다. 기준은 매년 1월에 다시 봅니다.

글쓴이 · 마이코리아워크 송도 사무실 소장 나상혁 (직업상담사)

사람이 필요하시면 전화 한 통

필요 인원, 작업 내용, 현장 위치, 시작 시간만 말씀해 주세요. 전날 저녁까지 접수하면 새벽에 보내고, 당일 급구도 받습니다 — 아침에 전화 주시면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반장님부터 보냅니다.

일하실 반장님은 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일·배정 방식·사무실 안내는 송도 인력사무소 안내에 있습니다.

전화 010-6377-9454문자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