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정산2026.10.17읽는 시간 2분
5인 미만 현장의 일용직 — 빠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한도와 가산수당이 빠지지만 최저임금·주휴·퇴직금·4대보험·근로계약서는 그대로입니다. 인원 세는 법.
한눈에
- 빠지는 것 — 주 40시간·연장 12시간 한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 그대로인 것 —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 4대보험과 산재,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임금 직접·전액 지급, 해고예고
- 세는 법 — 한 달 동안 매일 일한 사람 수를 더해 가동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일용직도 그날 일했으면 셉니다.
"우리는 직원이 셋이라 근로기준법 해당 없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 5명 미만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그 «일부»가 무엇인지 모르면 안 줘도 되는 것을 주거나, 줘야 하는 것을 안 주게 됩니다. 저희가 09-08에 구인 여섯 건을 «5명 미만 하한 / 5명 이상 하한» 두 줄로 검산해 드렸던 것이 이 표입니다.
빠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
| 항목 | 5인 미만 | 5인 이상 |
|---|---|---|
| 근로시간 한도(주 40·연장 12) | 적용 안 됨 | 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적용 안 됨(일한 시간의 임금 자체는 줘야 함) | 적용(연장·야간 50%, 휴일 8시간 초과 100%) |
| 연차유급휴가 | 적용 안 됨 | 1개월 개근 시 1일 등 |
| 최저임금 | 그대로 | 그대로 |
| 주휴수당 | 그대로(1주 개근 + 주 15시간 이상) | 그대로 |
| 퇴직금(계속근로 1년 이상) | 그대로 | 그대로 |
| 4대보험·산재 | 그대로 | 그대로 |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 그대로 | 그대로 |
| 임금 직접·전액 지급 | 그대로 | 그대로 |
| 해고예고(30일 전 또는 예고수당) | 그대로(3개월 이상 근무 시) | 그대로 |
출처는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별표, 그리고 법제처 생활법령의 건설일용근로자 편입니다.
«상시 5명»은 어떻게 세나
사장님 한 분에 직원 셋이라도 하루 일용직을 두 명 부르면 그날은 다섯 명이 일한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한 달 동안 날마다 일한 사람 수를 전부 더한 뒤 그 달에 일한 날수로 나눠서 봅니다. 일용직도 그날 일했으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자주 쓰는 작은 현장은 자기도 모르게 5명 이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고,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이 답입니다.
일당 검산은 이렇게
5인 미만이면 가산이 없으니 일당을 일한 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 위이면 됩니다. 5인 이상이면 8시간을 넘는 시간에 가산을 얹은 뒤에도 그 선을 넘어야 합니다. 저희는 접수 때 현장이 말씀하신 일당과 시간으로 두 줄을 다 계산해 보고, 어느 쪽이든 법 아래면 소개를 못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당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 주신 숫자가 법 위인지만 보는 것입니다.
저희 방식
현장이 5명 미만인지 이상인지는 접수 때 여쭤봅니다. 답에 따라 주휴·연차·가산이 달라지고, 며칠 이어지는 현장이면 그 차이가 반장님 손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일당은 현장이 반장님께 직접 드립니다.
정리
가산과 연차는 빠지고, 최저임금·주휴·퇴직금·보험·계약서는 그대로. 전화 주실 때 "우리 다섯 명 안 되는데 주휴 줘야 해요?"라고 물으시면 이 표대로 답해 드립니다.
글쓴이 · 마이코리아워크 송도 사무실 소장 나상혁 (직업상담사)
사람이 필요하시면 전화 한 통
필요 인원, 작업 내용, 현장 위치, 시작 시간만 말씀해 주세요. 전날 저녁까지 접수하면 새벽에 보내고, 당일 급구도 받습니다 — 아침에 전화 주시면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반장님부터 보냅니다.
일하실 반장님은 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일·배정 방식·사무실 안내는 송도 인력사무소 안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