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정산2026.10.27읽는 시간 3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잡부 첫날 현장이 확인할 것과 없으면 생기는 일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을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이수증 확인법과 과태료.

종이 상자 위에 줄지어 놓인 노란 안전모
건설 현장 첫날 확인할 것은 안전모보다 이수증이 먼저입니다. 저희는 확인한 분만 보냅니다. (참고 사진)

한눈에

  • 법이 정한 것 —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 채용 전에 이미 이수했으면 면제(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교육은 4시간.
  • 현장이 첫날 할 것 — 이수증 실물이나 모바일 이수증 확인, 이름과 생년월일 대조, 확인 기록. 없는 분은 교육을 받게 한 뒤 투입.
  • 저희 방식 — 집결 때 이수증을 확인한 분만 건설 현장에 보냅니다. 없는 분은 건설 현장이 아닌 일로 돌립니다.

"이수증 있는 사람으로 보내 주세요." 건설 현장이 저희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고,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수증이 왜 필요한지, 없으면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 인테리어 같은 작은 현장도 해당되는지는 현장마다 답이 달랐습니다. 법이 정한 것부터 적습니다.

법이 정한 것

항목내용근거
의무건설업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등록 교육기관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면제채용 전에 이미 이수한 근로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됨같은 조 단서
시간4시간(공통 1시간, 대상별 2시간, 직종별 1시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위반500만 원 이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비용사업주 부담이 원칙.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면 그 비용으로 쓸 수 있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유효기간저희가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에서 유효기간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몇 년마다"가 아니라 "이수 이력이 있는가"로 확인합니다—

이수증 확인하는 법

  1. 카드형 이수증 실물이나 모바일 이수증을 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신분증과 대조합니다.
  2. 의심스러우면 안전보건공단 이수 조회로 확인합니다.
  3. 확인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이수증 번호와 확인일을 노임대장 옆에 적어 두면 감독 때 답이 됩니다. 사진으로 보관하실 때는 개인정보라 서랍에 넣으세요.

없으면 어떻게 되나

이수하지 않은 분을 건설 현장에 투입하면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옵니다. 그래서 없는 분은 교육기관에서 4시간을 받은 뒤에 투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교육기관과 교육비는 지역과 시기마다 달라 여기 적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공단(1644-4544)에 물으시면 등록 기관을 알려 줍니다. 급한 날에는 건설 현장이 아닌 일(상하차·정리·사무실 집기 반출)로 돌리는 것이 현실적인 답입니다.

채용 시 교육과의 관계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받는 4시간 교육이고, 채용 시 교육은 그 현장이 첫날 하는 교육입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채용 시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단서). 그래도 그 현장의 위험한 자리와 보호구를 알려 주는 첫 아침 10분은 이수증이 있어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 같은 작은 현장도 해당되나

조문은 "건설업의 사업주"와 "건설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고 공사 규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실내 철거와 인테리어도 건설 공사이니, 건설업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를 쓰는 현장이면 해당한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매한 경우는 안전보건공단에 현장 내용을 말씀하시고 답을 받아 두세요.

저희 방식

집결 때 신분증과 함께 이수증을 실물로 봅니다. 건설 현장 배차는 이수증을 확인한 분만 보내고, 아직 없는 분에게는 교육을 받도록 안내한 뒤 그 전까지는 건설이 아닌 일로 배차합니다. 이수증 번호는 저희가 저장하지 않고, 현장이 첫날 직접 확인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리

건설 일용근로자는 이수증, 없으면 4시간 교육 뒤 투입, 과태료는 사업주. 전화 주실 때 "건설 현장이니 이수증 있는 분으로"라고 하시면 그렇게 배차하고, 첫날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글쓴이 · 마이코리아워크 송도 사무실 소장 나상혁 (직업상담사)

사람이 필요하시면 전화 한 통

필요 인원, 작업 내용, 현장 위치, 시작 시간만 말씀해 주세요. 전날 저녁까지 접수하면 새벽에 보내고, 당일 급구도 받습니다 — 아침에 전화 주시면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반장님부터 보냅니다.

일하실 반장님은 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일·배정 방식·사무실 안내는 송도 인력사무소 안내에 있습니다.

전화 010-6377-9454문자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