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정산2026.10.29읽는 시간 3분

일용직 임금명세서 — 일당도 명세서를 줘야 하나, 무엇을 적고 어떻게 주나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일용직도, 5인 미만도 대상. 항목·문자 교부·과태료.

겹겹이 쌓인 영수증과 명세서 뭉치
하루 일당도 명세서 한 장이 붙습니다. 문자 한 통이어도 항목이 있으면 됩니다. (참고 사진)

한눈에

  • 누가 대상인가 — 모든 사업장. 일용직도, 상시 5명 미만도 대상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시행(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무엇을 적나 — 성명, 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 계산 방법(일수·시간), 공제 항목과 금액.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사원번호를 빼도 됩니다.
  • 어떻게 주나 — 종이, 이메일, 문자, 메신저 등 전자문서도 됩니다. 지급할 때마다.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하루 일당인데 명세서까지 줘야 해요?" 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 수와 계약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행히 형식은 자유라 문자 한 통으로도 됩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일용직에 어떤 예외가 있는지,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를 적습니다.

법이 정한 것

항목내용근거
의무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적을 것성명,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항목별 계산방법(출근일수·시간 등),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일용 예외근로계약기간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사원번호 등을 적지 않아도 됨같은 조
소규모 예외상시 4명 이하 사업장 등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적지 않아도 됨같은 조
위반500만 원 이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일당 한 줄 명세서 — 예시

아래는 계산 방식을 보여 드리는 예시이고 숫자는 가정입니다. 하루 8시간, 그날 임금 200,000원을 줬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항목금액계산
임금 총액200,000원8시간 근로, 1일
소득세1,350원(200,000 − 150,000) × 6% × 45%.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 원, 세율 6%, 세액공제 55%(국세청)
지방소득세135원소득세의 10%
고용보험(근로자 부담)1,800원200,000 × 0.9%(2026년 실업급여 요율, 근로자분)
공제 합계3,285원
실지급액196,715원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떼지 않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됩니다. 세율과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어 이 글은 1월에 다시 봅니다.

어떻게 주나

  • 종이로 주셔도 되고, 문자·메신저·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칩니다
  • 지급할 때마다. 하루 단위 일용이면 매일, 주 단위로 모아 주면 그때
  • 보낸 문자를 지우지 마세요. 임금대장과 함께 3년 보존 대상인 임금 관련 서류입니다
  • 양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표준 양식이 있고, 위 표처럼 항목만 있으면 됩니다

임금대장과 무엇이 다른가

임금대장은 사업장이 만들어 보관하는 장부이고(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주는 통지입니다. 대장에 적은 것을 명세서로 보내면 두 의무가 한 번에 끝납니다. 노임대장을 쓰시는 건설 현장은 그 대장이 임금대장 역할을 하고, 명세서는 그 한 줄을 반장님께 보내는 것입니다.

저희 방식

명세서는 임금을 주는 현장이 보냅니다. 저희는 소개만 하므로 명세서를 대신 만들지 않지만, 접수 때 "끝나면 문자로 명세서 한 줄 보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반장님께는 그 문자를 보관하시라고 안내합니다.

정리

일용직도 명세서, 문자로도 됨, 항목은 총액·계산·공제. 전화 주실 때 "명세서는 문자로 보내면 되죠?"라고 물으시면 "네, 위 표 항목이면 됩니다"라고 답합니다.

글쓴이 · 마이코리아워크 송도 사무실 소장 나상혁 (직업상담사)

사람이 필요하시면 전화 한 통

필요 인원, 작업 내용, 현장 위치, 시작 시간만 말씀해 주세요. 전날 저녁까지 접수하면 새벽에 보내고, 당일 급구도 받습니다 — 아침에 전화 주시면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반장님부터 보냅니다.

일하실 반장님은 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일·배정 방식·사무실 안내는 송도 인력사무소 안내에 있습니다.

전화 010-6377-9454문자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