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정산2026.10.29읽는 시간 3분
일용직 임금명세서 — 일당도 명세서를 줘야 하나, 무엇을 적고 어떻게 주나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일용직도, 5인 미만도 대상. 항목·문자 교부·과태료.
한눈에
- 누가 대상인가 — 모든 사업장. 일용직도, 상시 5명 미만도 대상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시행(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무엇을 적나 — 성명, 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 계산 방법(일수·시간), 공제 항목과 금액.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사원번호를 빼도 됩니다.
- 어떻게 주나 — 종이, 이메일, 문자, 메신저 등 전자문서도 됩니다. 지급할 때마다.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하루 일당인데 명세서까지 줘야 해요?" 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 수와 계약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행히 형식은 자유라 문자 한 통으로도 됩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일용직에 어떤 예외가 있는지,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를 적습니다.
법이 정한 것
| 항목 | 내용 | 근거 |
|---|---|---|
| 의무 |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 적을 것 | 성명,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항목별 계산방법(출근일수·시간 등),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 일용 예외 | 근로계약기간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사원번호 등을 적지 않아도 됨 | 같은 조 |
| 소규모 예외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등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적지 않아도 됨 | 같은 조 |
| 위반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16조 |
일당 한 줄 명세서 — 예시
아래는 계산 방식을 보여 드리는 예시이고 숫자는 가정입니다. 하루 8시간, 그날 임금 200,000원을 줬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 항목 | 금액 | 계산 |
|---|---|---|
| 임금 총액 | 200,000원 | 8시간 근로, 1일 |
| 소득세 | 1,350원 | (200,000 − 150,000) × 6% × 45%.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 원, 세율 6%, 세액공제 55%(국세청) |
| 지방소득세 | 135원 | 소득세의 10% |
| 고용보험(근로자 부담) | 1,800원 | 200,000 × 0.9%(2026년 실업급여 요율, 근로자분) |
| 공제 합계 | 3,285원 | |
| 실지급액 | 196,715원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떼지 않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됩니다. 세율과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어 이 글은 1월에 다시 봅니다.
어떻게 주나
- 종이로 주셔도 되고, 문자·메신저·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칩니다
- 지급할 때마다. 하루 단위 일용이면 매일, 주 단위로 모아 주면 그때
- 보낸 문자를 지우지 마세요. 임금대장과 함께 3년 보존 대상인 임금 관련 서류입니다
- 양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표준 양식이 있고, 위 표처럼 항목만 있으면 됩니다
임금대장과 무엇이 다른가
임금대장은 사업장이 만들어 보관하는 장부이고(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주는 통지입니다. 대장에 적은 것을 명세서로 보내면 두 의무가 한 번에 끝납니다. 노임대장을 쓰시는 건설 현장은 그 대장이 임금대장 역할을 하고, 명세서는 그 한 줄을 반장님께 보내는 것입니다.
저희 방식
명세서는 임금을 주는 현장이 보냅니다. 저희는 소개만 하므로 명세서를 대신 만들지 않지만, 접수 때 "끝나면 문자로 명세서 한 줄 보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반장님께는 그 문자를 보관하시라고 안내합니다.
정리
일용직도 명세서, 문자로도 됨, 항목은 총액·계산·공제. 전화 주실 때 "명세서는 문자로 보내면 되죠?"라고 물으시면 "네, 위 표 항목이면 됩니다"라고 답합니다.
글쓴이 · 마이코리아워크 송도 사무실 소장 나상혁 (직업상담사)
사람이 필요하시면 전화 한 통
필요 인원, 작업 내용, 현장 위치, 시작 시간만 말씀해 주세요. 전날 저녁까지 접수하면 새벽에 보내고, 당일 급구도 받습니다 — 아침에 전화 주시면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반장님부터 보냅니다.
일하실 반장님은 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일·배정 방식·사무실 안내는 송도 인력사무소 안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