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정산2026.11.04읽는 시간 2분

인력사무소 수수료(소개료) — 누가 내고 어떻게 정해지나

소개료는 현장(구인자)이 내고, 직업안정법 고시 상한 안에서 정해지며, 반장님 일당에서 떼지 않습니다. 일당과 소개료가 따로 가는 이유와 요금표 보는 법.

노란 배경 앞에서 맞잡은 두 손
소개료는 현장이 내고, 고시 상한 안에서 정해지며, 반장님 일당에서 떼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약속입니다. (참고 사진)

한눈에

  • 누가 — 소개료는 사람을 부른 현장(구인자)이 냅니다. 반장님 일당에서 떼지 않습니다.
  • 얼마 — 직업안정법이 정한 고시 상한 안에서만 받습니다. 요금표는 사무실에 게시하고 전화로 안내합니다.
  • 어떻게 — 출역 확인 뒤 따로 청구합니다. 일당은 그날 전액 반장님께 가고, 소개료와 섞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어떻게 돼요?" 첫 전화에서 꼭 나오는 질문입니다. 저희 답은 세 문장입니다. 현장이 내고, 법이 정한 상한 안이고, 반장님 일당에서는 떼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세 문장이 왜 그런지를 적은 것입니다. 금액은 사무실 요금표와 전화 안내로 드립니다.

왜 현장이 내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직업안정법이 정한 등록 사업이고, 요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상한을 정합니다. 그 고시는 구직자에게 요금을 떠넘기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개료는 사람을 부른 쪽이 냅니다. 반장님께 말한 일당은 전액 그날 반장님 손에 갑니다.

왜 반장님 일당에서 떼지 않나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위의 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액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반장님께 말씀드린 일당은 그날 전액 반장님께 가고, 저희는 소개료만 따로 받습니다. 일당은 현장이 반장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방식이면 접수 때 정해 둡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구조가 현장을 지키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반장님이 자기 일당을 다 알고 다 받으면 다음 날 또 나옵니다.

돈은 두 줄로 나뉩니다

줄내용누가 누구에게
노무비(일당)일한 날의 일당 전액현장 → 반장님, 그날 전액(직접 드리는 것이 원칙). 현장의 노임대장에 남습니다.
소개료고시 상한 안의 요금현장 → 저희. 출역 확인 뒤 따로 청구.

서류가 필요한 현장은 접수 때 말씀해 주시면 맞춰 드립니다.

요금표를 보시는 법

  • 사무실에 게시된 요금표에 일의 종류별 요금이 적혀 있습니다. 전화로도 같은 내용을 안내합니다.
  • 어떤 일이든 고시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 넘는 금액을 부르는 곳이 있으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 일당은 현장이 정하시고, 저희는 그 일당이 법 하한 위인지만 접수 때 검산합니다.

자주 묻는 것

"일당에서 떼서 주는 게 관행 아니에요?" 그런 관행이 있는 것은 압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

"월말에 한 번에 정산하면 안 돼요?" 반장님 일당은 그날입니다. 소개료 청구 주기는 첫 거래에서 정합니다.

"사람이 안 맞으면 수수료는요?" 그날 바로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교체나 정리를 합니다. 정산은 접수 때 정한 대로.

정리

현장이 내고, 상한 안이고, 반장님 일당은 그대로. 전화 주실 때 "수수료 어떻게 돼요?"라고 물으시면 요금표대로 말씀드립니다.

글쓴이 · 마이코리아워크 송도 사무실 소장 나상혁 (직업상담사)

사람이 필요하시면 전화 한 통

필요 인원, 작업 내용, 현장 위치, 시작 시간만 말씀해 주세요. 전날 저녁까지 접수하면 새벽에 보내고, 당일 급구도 받습니다 — 아침에 전화 주시면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반장님부터 보냅니다.

일하실 반장님은 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일·배정 방식·사무실 안내는 송도 인력사무소 안내에 있습니다.

전화 010-6377-9454문자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