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법2026.10.25읽는 시간 2분
반장님 이름·주민등록번호는 누가 받나 — 신고에 필요한 정보와 저희가 넘기지 않는 것
근로내용확인신고·지급명세서·근로계약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현장이 반장님께 직접 받고, 저희는 이름과 연락처만 드립니다. 이유와 순서.
한눈에
- 현장이 받는 것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 근로계약서·근로내용확인신고·지급명세서에 필요한 정보라 사용자인 현장이 반장님께 직접 받습니다.
- 저희가 드리는 것 — 이름과 연락처, 집결 때 신분증과 이수증을 실물로 확인했다는 사실. 그 이상은 문자로 보내지 않습니다.
- 이유 —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이 요구하는 당사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저희는 신고 당사자가 아니고, 보관도 하지 않습니다.
"신고하려면 주민번호가 필요한데 문자로 보내 주세요." 현장 입장에서 당연한 요청인데, 저희 답은 "현장이 반장님께 직접 받아 주세요"입니다. 불편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받는지, 왜 저희는 넘기지 않는지를 한 장에 적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필요한가
| 서류 | 필요한 정보 | 누가 받나 |
|---|---|---|
|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제17조) | 성명, 주소, 서명 | 현장 |
| 근로내용확인신고(근로복지공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일수, 임금 | 현장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국세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액 | 현장 |
| 임금 이체 | 계좌번호(현금 지급이면 불필요) | 현장 |
|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한 달 넘길 때) | 주민등록번호 | 현장 |
순서
- 집결 — 저희가 신분증을 실물로 보고 이름과 얼굴을 확인합니다. 건설 현장이면 이수증도 봅니다. 사진을 찍거나 번호를 적어 두지 않습니다.
- 첫 아침 — 현장이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필요한 정보를 반장님께 직접 받습니다. 종이에 쓰거나 현장 서식에 적습니다.
- 보관 — 그 서류는 현장이 보관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은 3년 보존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 저희 — 이름과 연락처, 어느 현장에 갔는지만 기록합니다.
왜 저희가 넘기지 않나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는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처리하게 합니다. 신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저희는 소개만 합니다
- 반장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일입니다
- 저희가 번호를 모아 두면 유출됐을 때 반장님이 다칩니다.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현장이 받은 뒤 지킬 것
- 신고와 계약 목적 외에는 쓰지 않기
- 문자·메신저·사진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주고받지 않기. 종이나 현장 서식으로
- 서랍에 넣고 잠그기. 세무 대리인에게 넘길 때도 그 경로만
- 보존 기간이 끝나면 파기
자주 묻는 것
반장님이 번호를 안 알려 주면요. 신고에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반장님께 설명합니다. 신고가 되어야 반장님 실업급여와 산재 기록이 남는다는 것을 아시면 대부분 바로 주십니다.
세무사가 저희에게 직접 달라고 하는데요. 세무 대리인은 현장의 대리인이니 현장이 받아서 넘겨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세무사에게 직접 보내지는 않습니다.
정리
주민등록번호는 현장이 반장님께 직접, 저희는 이름과 연락처까지. 전화 주실 때 "신고용 정보는 첫 아침에 받을게요"라고 하시면 반장님께 신분증과 계좌를 챙겨 오시라고 전해 둡니다.
글쓴이 · 마이코리아워크 송도 사무실 소장 나상혁 (직업상담사)
사람이 필요하시면 전화 한 통
필요 인원, 작업 내용, 현장 위치, 시작 시간만 말씀해 주세요. 전날 저녁까지 접수하면 새벽에 보내고, 당일 급구도 받습니다 — 아침에 전화 주시면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반장님부터 보냅니다.
일하실 반장님은 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일·배정 방식·사무실 안내는 송도 인력사무소 안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