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법2026.10.24읽는 시간 2분
반장님이 현장과 안 맞을 때 — 교체 요청, 조기 종료, 그날의 정리
일이 안 맞거나 태도가 문제일 때 현장이 할 수 있는 것. 저희에게 먼저 전화, 오전 안 교체, 일한 시간만큼 정산. 하면 안 되는 것도 함께.
한눈에
- 먼저 — 현장이 저희에게 전화. 반장님과 그 자리에서 다투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인과 교체는 저희가 합니다.
- 되는 것 — 오전 안이면 교체 인원, 안 되면 남은 시간 일을 바꾸거나 조기 종료. 다음 날은 다른 분으로.
- 안 되는 것 — 일한 시간의 임금을 깎거나 미루는 것. 일한 만큼은 그날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보내 주신 분이 일이 너무 느려요." "지시를 안 들어요." 이런 전화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 현장이 다 다르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현장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해 둔 순서를 적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나
- 힘이나 속도가 일에 못 미치는 경우 — 무거운 일인데 접수 때 그 말이 빠졌을 때 자주 생깁니다
- 지시와 다르게 하거나 지시를 안 듣는 경우
- 지각, 잦은 이탈, 휴대전화
- 안전 규정을 무시하는 경우 — 이건 그 자리에서 멈추셔야 합니다
- 태도와 말투
순서
- 저희에게 전화 — 첫 한두 시간 안에 주시면 그날 안에 정리됩니다. 오후 늦게 오면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 저희가 반장님께 확인 — 현장 말만 듣고 정하지 않습니다. 양쪽 말을 듣고, 필요하면 저희가 현장에 갑니다.
- 교체 가능하면 30분 안에 답 — 오전이면 대체 인원을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교체가 안 되면 — 남은 시간 동안 일을 바꾸거나(무거운 일에서 정리로), 조기 종료로 정리합니다.
- 다음 날 — 기간 현장이면 다른 분으로 바꿉니다. 저희 기록에 남겨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정산은 이렇게 됩니다
| 상황 | 정산 |
|---|---|
| 조기 종료(반장님 문제로) | 일한 시간만큼 그날 현장이 반장님께 직접. 반나절 안이면 접수 때 정한 반나절 기준 |
| 교체 뒤 새 분이 남은 시간을 일함 | 두 분 각각 일한 시간만큼 |
|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 사정으로 돌려보냄 | 접수 때 정한 취소 기준대로. 별도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
일한 시간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대로 전액을, 그날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을 못 했으니 반만"은 안 됩니다. 소개료는 저희와 현장 사이의 일이라 반장님 일당과 섞이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
- 일당을 깎거나 다음에 주겠다고 미루는 것
- 반말과 고성. 일이 힘든 것보다 이것이 사람을 떠나게 하고, 다음 배차에 그대로 돌아옵니다
- 벌주듯 위험한 일을 시키는 것
- 반장님과 직접 다음 날을 약속하는 것 — 교체, 정산, 보험 기록이 저희 기록과 맞아야 해서 저희를 통해 주세요
반대로 반장님이 현장을 못 견딜 때
위험한 지시, 폭언, 접수와 다른 일. 반장님이 저희에게 전화하면 저희가 현장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그날 철수합니다. 양쪽 말을 다 듣는 것이 저희 일이라, 현장에도 반장님에게도 같은 순서로 합니다.
저희 방식
누가 어느 현장에 갔고 어떻게 끝났는지를 적어 둡니다. 안 맞았던 조합은 다시 만들지 않고, 잘 맞았던 조합은 기간 현장에 먼저 넣습니다. 사무실을 연 지 얼마 안 되어 기록이 두껍지는 않지만, 이 원칙은 처음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정리
다투지 말고 전화, 오전이면 교체, 일한 만큼은 그날 정산. 전화 주실 때 "오늘 온 분이 안 맞는데 바꿀 수 있어요?"라고 하시면 30분 안에 되는지 안 되는지 답을 드립니다.
글쓴이 · 마이코리아워크 송도 사무실 소장 나상혁 (직업상담사)
사람이 필요하시면 전화 한 통
필요 인원, 작업 내용, 현장 위치, 시작 시간만 말씀해 주세요. 전날 저녁까지 접수하면 새벽에 보내고, 당일 급구도 받습니다 — 아침에 전화 주시면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반장님부터 보냅니다.
일하실 반장님은 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일·배정 방식·사무실 안내는 송도 인력사무소 안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