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정산2026.11.05읽는 시간 3분
포괄임금과 일당 — «연장 포함 일당»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연장·야간분은 시간과 금액을 나눠 적어야 일당에 넣을 수 있고 휴일·주휴·연차는 못 넣습니다. 2026년 4월 지침과 검산.
한눈에
- 되는 것 — 하루 안에 생기는 연장·야간분은 일당에 미리 넣는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2026년 4월부터는 기본 일당과 나눠 몇 시간분이 얼마인지 적고, 실제로 더 일한 날은 차액을 줘야 합니다.
- 안 되는 것 —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하루짜리 일당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하루를 넘겨야 생기는 수당이라서입니다.
- 5인 미만 — 연장·야간·휴일 가산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한 시간의 임금, 최저임금, 주휴, 퇴직금은 그대로입니다.
"일당에 다 포함된 거로 하면 안 돼요?" 현장에서 흔한 말이고, 절반은 됩니다. 어디까지 되는지는 고용노동부의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과 근로기준법 조문이 기준이고, 2026년 4월 9일부터는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더해졌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루 안에 생기는 수당만 미리 넣을 수 있고, 하루를 넘겨야 생기는 수당은 안 됩니다. 넣더라도 «다 포함»처럼 한 덩어리로 정하면 안 되고, 기본 일당과 연장·야간분을 나눠 시간과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일한 날은 그 차액을 줘야 합니다.
포괄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 수당 | 매일 끝나는 순수 일용 | 며칠 출근이 예정된 일당제 |
|---|---|---|
| 연장근로 가산 | 포괄 가능 | 포괄 가능 |
| 야간근로 가산(22시~06시) | 포괄 가능 | 포괄 가능 |
| 휴일근로 가산 | 포괄 불가 | 그 기간 요건을 채우면 포괄 가능 |
| 주휴수당 | 포괄 불가(생기지 않음) | 주 요건을 채우면 포괄 가능 |
| 연차수당 | 포괄 불가 | 포괄 불가 |
표의 «포괄 가능»은 미리 넣는 약정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 4월 지침에 따라 그 몫은 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기본 일당과 나눠 적고, 실제 시간으로 계산한 수당이 더 많은 날은 차액을 줘야 합니다. 차액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일당은 몇 시간 값인가
통상시급은 일당을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일당이 8시간 값이면 8로 나눕니다. 그날 10시간을 일했으면 2시간이 연장이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그 2시간에 가산이 붙습니다. "연장 포함 일당"이라고만 적고 몇 시간 값인지 없으면 나중에 다툼이 되고, 그때 계산은 보통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갑니다. 계약서에 "일당은 8시간 기준, 연장 2시간분은 따로 얼마"처럼 시간과 금액을 나눠 적고, 임금명세서에도 나눠 적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산 예시
일당이 8시간 값이고 그날 10시간을 일했다고 해 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2시간분에 연장 가산이 붙어야 하고, 그 2시간분을 일당에 미리 넣어 두었다면 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따로 적혀 있어야 하고, 넣어 둔 시간보다 더 일한 날은 차액을 줘야 합니다. 5인 미만이면 가산은 없지만 2시간분의 임금 자체는 줘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일당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 위여야 합니다. 저희는 접수 때 현장이 말씀하신 일당과 시간으로 이 검산을 먼저 해 보고, 법 아래면 소개 자체를 못 한다고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5인 미만 현장에서 달라지는 것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한도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괄 여부가 문제 되는 일이 적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의 임금,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은 규모와 관계없이 그대로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 방식
일당은 현장이 정하시고, 저희는 그 일당이 법 하한 위인지만 접수 때 확인합니다. 포괄로 할지 말지는 현장이 정하시되, 계약서에 시간과 금액이 나뉘어 적혀 있는지만 여쭤봅니다.
정리
하루 안의 수당만 미리 넣을 수 있고, 넣더라도 시간과 금액을 나눠 적고 더 일한 날은 차액을 준다. 하루를 넘겨야 생기는 수당은 안 된다. 전화 주실 때 "일당 연장 포함으로 되나요?"라고 물으시면 이 표대로 말씀드립니다.
글쓴이 · 마이코리아워크 송도 사무실 소장 나상혁 (직업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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